왕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무리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또, 피해학생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가해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dvice :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법에 따른 해결방법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처리 이전에 분쟁을 교육적으로 해결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제5조)
즉 학교폭력 발생 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학교폭력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개입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 그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 전학,
⑨퇴학처분을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위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6항)
위 피해학생은 그 따돌림, 괴롭힘이 심할 경우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가해학생들에게 사과 및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